합리적이고 통일된 건축민원 처리기준 마련…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 등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활성화와 건축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기준 없는 공동주택 측벽 판단기준을 외벽에서 1.5m 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이는 불합리한 평면계획 방지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 건축허가 신고전에 지적측량을 오는 5월 1일부터 의무화 한다. 이는 경계측량 미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 분쟁·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사전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총 15건(고발 및 소송 6건, 행정조치 9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착공신고시 첨부토록 된 지반조사 보고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최소한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비용절감 등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안은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통일된 법 적용 및 불필요한 비용지불과 분쟁발생을 사전해소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도,행정시, 관련단체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월례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5회의 회의를 통해 6개 시책을 발굴하고, 2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이로써 18년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평균 55일에 비해 19년에는 34일로 단축했고, 올해는 25일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속 숨은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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