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존 4월5일에서 추후 보건복지부 재개원 결정시까지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기존 4월5일에서 추후 보건복지부의 재개원 여부 결정시까지로 연장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을 하며 놀이중심 보육과정이라는 특성,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기간 연장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 추진 시 안내사항 전달,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소독 등 위생·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휴원 연장에 따라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청주시 콜센터(043-201-0001)나 아동보육과(043-201-1931~1935)와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회피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도점검이 추진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지혜 보육지원팀 주무관은 “긴급돌봄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수시 환기,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일렬 식사 권장 등 위생·방역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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