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09.5~)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은 문제(현재 가맹사업자 카카오, KST, DGT 3개)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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