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진안군청 [자료제공]

(진안=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진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방문.우편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진안군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