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1400억 규모 추경 통과

▲ 평택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모습.<사진=평택시의회 제공>

(평택=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4일 긴급 소집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먼저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평택시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가 증가한 1400억 규모로 원안가결 됐으며,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518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25억,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316억 등이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 됐으며, 시민의 일상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평택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