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남원시청 [자료제공]

(남원=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30일~3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이 취소된 관계로 5개면 농민상담소에서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5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전설명과연수약정 체결을 진행하였다.

이번 약정체결로 현장실습교육 신청자는 선도농가와 일대일로 희망 작목의 기술적인 지원, 농장 운영법 등 영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성공적인 농촌정착에 관한 조언 등을 받게 된다.

현장실습교육은 4월부터 딸기, 포도, 표고버섯 등 연수생들이 희망하는 작목으로 진행되며, 1개월에 20일을 5개월 동안 희망 작목에 대해 재배기술과 노화우를 전수받으며, 교육연수생에게는 월 최대 80만원, 선도농가는 5개월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0만원 교수수당이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신규농업인(귀농인)들이 성공한 선도농가에게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귀농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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