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정준영 SNS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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