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 신고·납부

▲ 나주시청사. ⓒ 나주시

(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은행 CD/ATM기·가상계좌·ARS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에 한한 기한연장이므로 기한 내(5월 4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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