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이 발표됐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이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취급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취급된다.

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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