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조례 규칙’ 공표...4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감면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표했다.

코로나19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월말 시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결정했다.

관내 소상공인과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 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오는 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고양시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며"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