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대상 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 구 방역관계자들이 착한가격업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기간 고용유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대상은 동작구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체의 무급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단,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 근로일수 기준 1일 2.5만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급하며,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한다.

4월 신청자에 한해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대해 최대 25일까지 인정되며, 5월부터 상황종료 시까지는 직전달을 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등기우편(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구 방역관계자들이 착한가격업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을 선발·운영한다. 찾아가는 접수서비스는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심사를 거쳐 지급규모를 산정하며 매월 22일까지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동작구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는 총 6,464개로 집계됐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사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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