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료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 태풍 ‘미탁’의 피해사례 중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2019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와 국민안전처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우기 전 풍수해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옥내 역류방지시설 및 옥외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단독․공동)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업체로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구는 보험료의 52.5% 이상을 구민에게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75%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기간 동안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우기 전 풍수해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옥내 역류방지시설 및 옥외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아울러, 구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문, 현관문, 창문, 씽크대, 화장실 배수구 등에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지진, 강설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까지 보장한다”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통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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