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 … 6월까지 매월 1~10일 전월분 신청

▲ 구로구청 청사 전경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구로구가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업체당 1명(관광사업은 최대 2명)을 지원하며,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올해 6월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 전월분을 신청 받는다. 2월분은 3월분 신청과 같이 접수 받는다.(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구로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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