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전경(사진=성주군)

(성주=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성주군은 이달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연기를 원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확정 신고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해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위택스·전자신고·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기업이 납부 연장 등 세제 혜택으로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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