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동안

▲ 지난 3월19일 낮 발생한 울산 웅촌면 산불 현장 모습. <김영문 후보 페이스북 게재 백준기씨 제공 >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산불 취약 시기인 4월 한 달간 산불 방지 특별 경계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4월 첫 주말인 4~5일 양일간 ‘청명·한식 전후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운영과 전 소방관서 화재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청명(4일)·한식(5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활동을 겸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30일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이 많아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울산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주말과 휴일에는 공원묘지(1개소), 마을공동묘지(80개소), 무속 행위 성행 지역(14개소) 등 산불 취약지역 95개소와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본부에서는 산림에 인접한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소방차량 34대와 의용소방대원 등 1200명을 동원, 기동순찰 및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입산객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임도 입구에는 의용소방대원 300명, 산불 감시인력 260명과 산림공원관리 작업단 1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 밖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헬기 및 소방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한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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