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 5만원 지급...소득하위 70% 5만원 추가지원

고양시청전경

정부‧경기도‧고양시 ‘3종 재난지원금’...4인가족 최대 160만 원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범위를 확정했다.

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으로 1031억 원을 확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득하위 70% 가구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해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지난 1일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와 추경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3종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됐다.

우선 소득상위 30%는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도 지원 1인당 10만원과 고양시가 지급하는 5만원을 합친 1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족이라면 6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70%의 4인 가족은 1인당 경기도 지원 10만원에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을 합친 2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가구당 지원금 80만원을 합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160만원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시는 소득이 낮은 80% 시민에게만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으며, 시의회는 전체시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내놓고 맞섰다.

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과 지급기준이 발표되면서 국비매칭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의무부담으로 인해 시와 시의회는 의견을 조율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대상자는 4월1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시는 신청시기와 방법·지급수단 등 세부내용은 오는 7일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확정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고양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을 모두 수용해 시민들이 '3종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로 소득감소, 실직, 영업중지 등 타격을 입은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얻고 문화‧여가 등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는 시민에게는 삶의 활력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득구분에 따른 지원액 비교

소득기준

가구원 수

총 지급액

지급 재원

정부

경기도

고양시

 

상위30%

* 경기도+고양시 지원금

1인 가구

15만원

-

10만원

5만원

2인 가구

30만원

-

20만원

10만원

3인 가구

45만원

-

30만원

15만원

4인 가구

60만원

-

40만원

20만원

 

하위70%

* 정부+경기도

+고양시 지원금

1인 가구

55만원

32만원

10만원

13만원

2인 가구

90만원

48만원

20만원

22만원

3인 가구

125만원

64만원

30만원

31만원

4인 가구

160만원

80만원

40만원

40만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특별돌봄쿠폰 등은 해당되는 경우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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