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 하고,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에 대해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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