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피해 운동선수 인권 보호 개선 방안 마련

▲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장대식 상임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장대식 상임위원장)는 지난 13일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학생선 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하였다.

위원장으로는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및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임윤택(前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법률고문으로 유관석(現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 자문위원으로는 김화일(現 서울저널), 김성진(現 한국생활체육언론협의회 이사장), 강성진(現 고려대학교 교수)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장대식 상임위원장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폭력·성폭력 등 피해 상담, 신고와 진정 접수, 조사, 피해 구제 개인, 선수단, 학교, 협회 등 전방위 실태 조사 정책, 법령, 제도의 개선과 이행 점검 신고·접수는 익명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충분한 상담 후 진행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철저 (방법)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이메일, 대면(방문 요청 포함) 진행된다.

지금도 스포츠 현장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외상등 다양한 양태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계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신고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한다.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형사고발 및 처벌 등 공신력 있는 경찰 및 검찰수사 기관 및 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리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이 예방교육과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피해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어우러짐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큰 역할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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