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개발 및 정비

▲ 울산 동구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일자로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을 법정어항인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하고, 어항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은 지금까지 비법정 소규모 어항이어서 어항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어항구역으로 지정되고 3개 어항 주변 9만4000여 ㎡에 대한 어항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어항으로서 체계적인 개발과 노후 어항시설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는 게 동구청의 설명이다.

특히 법정어항 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예산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되어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어항 시설개선의 길이 열렸다.

어업인들의 다양한 어업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기상 악화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어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관계자는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 등 3개 어항은 국가어항인 방어진항과 주요 관광지인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꽃바위 해안 사이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다"며 "앞으로 내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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