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화면캡처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통신료를 1개월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업종별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업종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방송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이달 초 홈쇼핑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자금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야기할 방침이다.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여곳과 630여개 공사업체 등에 대해 약 4200억원(누적 기준)의 긴급자금도 지원된다.

단말기 대리점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운영자금 등에 1370억원을 지원하고 채권 이자상환 유예에 1106억원도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도 1421억원에서 1055억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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