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국제범죄 단속 강화 나서

▲ 2019년 울산해경 마약사범 단속 현장 모습/제공=남해해경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이하 '남해해경청')이 바닷길을 이용한 밀수입과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남해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권역별 특성에 맞춰, 국제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밀수입 ▲마약류 유통 ▲해양산업 기술 유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재난 시기에 편승한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불법 수·출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름 간(4월 1~15일)에 걸쳐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계도 기간 이후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2019년 창원해경 불법호흡장비 불법 판매 단속 현장 모습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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