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80만원씩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생활비 지원은 경북도 지원계획에 따라 4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소득과 재산을 공적 자료에 의거 조사한 뒤 이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원 대상은 5650가구, 35억2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원 수별로 50~80만원씩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상품권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오는 8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및 공무원, 교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군 홈페이지와 공식블로그, 반상회보, 읍면별 마을방송 및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는 4월 6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리별로 분산해 신청받을 계획이며, 각 읍·면별로 여건에 맞게 신청날짜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위기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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