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전 5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조업 차 출항했던 어선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돼 울산 방어진 위판장으로 이동해 2325만원에 판매됬다/제공=부산해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이하 '부산해경')는 31일 오전 5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던 어선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부산해경 광안리 파출소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로 판명헀으며, 길이 4.36m로 둘레 2.43m로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하는 행위는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

▲ 31일 오전 5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조업 차 출항했던 어선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돼 울산 방어진 위판장으로 이동해 2325만원에 판매됬다/제공=부산해경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정상 유통 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민들이 힘든 가운데에도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울산 방어진 위판장으로 이동해 2325만원에 판매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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