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파트타임 강사 대상 평균임금의 70% 지급

▲ 대구시설공단 전경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 강사 52명에게 4월 1일자로 3천4백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2월 18일부터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조치하고 방역활동에 전념해왔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계약을 맺고 수영강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파트타임 강사 21명에게 휴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프로그램 위탁강사는 강습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이들 21명에게는 긴급생계자금으로 강습수입에 따라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특히, 최근 대구실내빙상장 정상화를 위해 공단과 위탁강사 계약을 체결한 빙상강사 10명에게는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성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장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조기종식과 지역의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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