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속초시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170명의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직접 제작하여 4월 1일부터 배포 한다

명찰 패용제가 실시됨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 중개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속초시는 앞으로 중개업소 이용 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명찰을 착용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 후 중개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