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건 접수

▲ 금천구청 종합청사 전경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적의무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이며, 신고 항목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허용하며, 5월부터 6월까지는 렌트홈은 물론 구청 주택과 방문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존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신고기간 내 렌트홈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구청 10층 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부여된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양식 사용 포함)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적발된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재완 주택과장은 “신고대상 입대사업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돼 관련법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 ☏031-719-0511, 제도 : ☏1670-8004) 또는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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