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권영진 대구광역시장)가 의료진 코로나19 확진 자체 집계 및 관리가 없었고 신천지 교인 중 의료인의 감염 자료에 대한 지역의료계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1. 주요 보도내용

3월 30일(월), 매일신문에서 '‘대구 의료인 코로나 확진자 121명’...대구시는 집계도 안 했다' 제하의 보도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할 때까지 대구시는 지역의료인 감염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역의료계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이다.

2. 보도내용에 대한 대구시의 설명내용

▲대구지역 의료인 중 확진자가 121명이라는 사실을 대구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먼저 구‧군의 기초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대구시 역학조사반에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전파우려가 높은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시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확진자 기초 자료 및 통계는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최종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게 되어있어, 지난 3월 28일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내용은 대구시가 제출한 확진자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특히 전파우려가 높은 고위험 직업군(의료인, 공무원, 학생, 교사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등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재 당시 의사소통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계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

또 제3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함이 타당하고, 대구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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