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대폭 강화', 위반시 무관용 원칙 즉시 고발 조치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 체계 및 긴급 가계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중 10명이,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가 해외여행 입국자들이었다며 이들을 격리조치하기 위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럽·미국발 입국자나 그의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인과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일 경우에는, 입국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의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해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외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코로나3법 개정에 따라 4월5일부터 적용)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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