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달 2만6000여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3개월 연장으로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 납부기한에 상관없이 오는 6월 30일까지 가산금 없이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도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다만, 10%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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