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숙희 의원, 경북 전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 성주군의회가 27일 제2 247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성주군의회)

(성주=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성주군의회(의장 구교강)가 27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도희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4명의 위원을 선임해 내달 6~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회는 황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지역 시·군 전체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황숙희 의원은 "재난특별지역을 인구대비 확진자 수로만 판단해 한정한 것은 경북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가 경북 지역 전체의 피해상황을 심각히 인식해 경북 전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강 의장은 "군민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아끼지 않고,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 과잉 대응으로 꼭 이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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