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구청 전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중구는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부산고용노동청이 부과한 2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부산지방법원의 정식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약식결정에 이어 동일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법적 논쟁은 지난 2018년 1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환경미화원 등 현업업무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환경미화원 등 현업업무의 근로형태 및 노무관리 등이 '공공행정'과 구분돼 '공공장소청소업'에 속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구청 담당자는 위 업무가 법 적용 제외 영역인 '공공행정'에 속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개정(2020년 1월 16일일자 시행)으로 '공공행정' 중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 제외 영역에서 배제한다고 신설함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 법 적용 제외 영역인 '공공행정'에 속하므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불처분 결정에 따라, 구정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예산을 절감했으며,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현업업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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