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수사사진.(사진=부산시 제공)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취약계층 급식소를 특별수사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13개소는 모두 노인요양시설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개소다.

A 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충망이나 발판소독조 같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B 요양병원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 C 요양병원도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지어 2019년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 요양병원에서는 수입산 낙지의 원산지를 속여서 적발됐다.

▲ 부산시 특사경 수사사진.(사진=부산시 제공)

E 요양병원과 F 요양병원에서는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한 어묵 800g짜리 7개와 돼지고기 약 3.5kg의 유통기한이 8일, 42일이나 지나있있었다.

이 외에도 조리 종사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 등을 환자가 먹는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노인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4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군에 통보해 과태료(과태료 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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