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 민사경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돼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지난해 2월~8월쯤까지 365명에게 약 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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