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회 관계자는 "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라며 "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400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윤재 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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