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영양=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을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양군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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