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모친 B씨도 확진 판정…도, 추가접촉자 조사 중
현재까지 47명 자가격리조치…우도 배편 이용객 적극 신고 당부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는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와 동행한 모친 B씨가 양성을 받음에 따라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월 2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과 동행했던 지인 2명은 모두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진술과 CCTV,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A씨와 모친 B씨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추가 역학조사 결과, 3월 26일 오후 5시 현재까지 A씨 모녀의 접촉자 47명을 확인하고 격리조치 하고 있다. 확진자 방문 장소 20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은 모두 완료됐다.

모친 B씨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검체 검사를 25일 진행해 3월 26일 낮 12시 양성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 방문 기간 동안 및 현재까지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다.

앞서 A씨는 제주에 입도하기 전인 지난 3월 14일 미국에서 출발하고 3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A씨가 3월 23일 발열 증세로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진료 접수할 때 해외방문이력 등이 확인되는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 등이 작동했음에도 해당 의원과 약국에서 선별진료소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의원과 약국을 폐쇄 및 격리 조치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제주도의사회와 대한약사회 제주도지부에 DUR과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는 A씨, B씨 등 일행 4명이 3월 23일 오후 5시 출발 우도에서 성산포행으로 이동한 배편에 함께 탔던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제주도 미국 유학생 A씨와 동행한 모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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