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31일서 위기경보 하향 조정 시까지… 감면대상 36곳→51곳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이 하향 조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도 직영 유료 공영 주차장 51곳(제주시45곳, 서귀포시 6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일부 무료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1차 감면 때보다 15곳 늘었다.

감면 내용을 보면 당일 주차에 한해 ▲현행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초 무료주차 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현재 50% 감면대상추가 감면된다. 단,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50% 감면대상은 경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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