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역상품권 사용범위 한정 등 범위와 활용도 높인다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는 도가 직접 지역상품권(가칭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의 할인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지역상품권인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인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발행주체이고, 사용범위는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결해 사용범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가 직접 발행한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미 상인연합회 측에 발행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발행주체가 지자체여야 하고, 사용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러한 제한을 풀기로 한 만큼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직접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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