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등부터 행정제재까지

 

(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관련 피해자를 위해 다각적인 납세지원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군산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련 부서: 감사당담관(납세자보호관), 시민납세과, 세무과

이에 추가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을 일시 유보하여 신용카드 정지 및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를 일시 유보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정지․취소 예외사유와 유사한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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