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특별단속 연장

▲ (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해경이 군산 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했다.

올 해에는 악의적인 고소, 고발과 불법조업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한달(2월 26일 ~ 3월 25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45척을 적발했으며, 특별단속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관별로는 해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0건, 서천군 9건, 서해어업관리단 8건순이다.

지자체는 행정집행을 통해 총 68틀의 그물을 철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때에 맞춰 야간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조업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회유(回遊)성 어종인 실뱀장어는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매년 봄 금강과 영산강을 오르기 위해 서해안에 도착한다.

예년에는 1㎏에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다.

군산지역의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 하굿둑 쪽으로 3㎞쯤 올라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폭 1.5㎞의 금강하굿둑 앞 군산 내항을 100여척의 실뱀장어 조업어선이 점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실제 2016년에는 5t급 실뱀장어 어선과 54t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이달 22일에는 그물을 개조해 수면에 부유하는 수산생물을 싹쓸이하던 9.7t급 어선 선장(이씨 39세)이 적발되기도 했다.

악의적 고소, 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매년 이 시기에 해경과 지자체에 접수되는 실뱀장어 민원은 50건에 이른다. 불법조업 어선이 다른 불법조업 어선을 신고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통항하는 선박 안전에도 문제지만, 싹쓸이 조업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올해에는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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