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과태료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대상은 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물게 된 행정 벌금이다.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도 최장 1년간 늦춰준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은 소재지 시·군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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