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북도 인사위원회서 의결

▲ 사진 왼쪽은 지난해 5월18일 충남 대천항 직능단체 단합대회에 인솔자로 참석했음에도 만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청주시 간부공무원 A씨. 사진 오른쪽은 지난해 2월14일 오전 11시40분쯤 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무단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쪽 앞 휀다와 앞·뒤 문짝이 파손된 모습.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25일 음주 추태 및 강요, 폭언, 관용차 무단사용 교통사고 등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사 방화 위협까지 가한 청주시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소청심사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행정심판으로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쯤 대기발령 조치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술에 취한 채 청주시청 당직실에 휘발유통을 들고 와 방화 위협을 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11시40분쯤 관용차를 무단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데 이어 5월18일 충남 대천항 직능단체 단합대회에 인솔자로 참석했음에도 만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

당시 시청 공무원의 "갑질, 욕설, 근무 중 음주파티, 음주강요, 노래방, 부당지시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A씨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정면 배치되는 증거와 함께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어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지적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절대 아닙니다. 사실무근입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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