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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