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송파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구청사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중앙정부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송파구가 청사 내 감염을 예방하고 주민과 직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구는 청사 내 민원여권과, 세무1과,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교통과, 보건소 등 75개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대면 업무가 많은 민원창구의 특성을 고려, 민원인과 직원이 접촉을 최소화해 침방울(비말) 등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강화유리 소재 투명 가림막 사이로 민원인과 직원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확인, 서류를 주고받는 등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로 인한 불편함도 있지만,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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