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룡건설, 공사장 흙탕물 대반천에 무단 방류
철도 공사장 밑에 불법건축물 조성 안전사고 위험 노출

▲ 공사장 흙탕물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사진=김정기 기자>

(평택=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일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시공 중인 계룡건설이 공사장에서 발생된 고탁도 흙탕물을 인근 대반천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공사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이 현장은 교각식 철로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 밑에 시 당국의 신고도 없이 여러동의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협력업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할 관할 평택시는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교각식 철로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 밑에 시 당국의 신고도 없이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지난 24일 본보 취재 결과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현장은 굴착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고탁도 흙탕물을 펌핑해 침사지 등에서 침전 과정도 없이 인근 대반천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반천에는 공사장에서 방류된 흙탕물과 토사유출로 인해 하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현장은 중장비가 도로를 가로막고 작업을 하면서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차량 신호수 조차 배치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 보관기준을 무시한 건설폐기물이 현장에 방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더욱이 계룡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보관기준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현장 곳곳에 방치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등 환경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는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건축법 제20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이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차량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가로막고 중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이에 대해 계룡건설 현장 관계자는 "현장 여건상 공사 중 발생된 흙탕물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또 협력사에서 여러동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소수의 인원으로 관내 전체를 지도 단속 하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히 현장을 확인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관내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 가설건축물 조성 등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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