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군경 및 전·공상 군경 등 선순위 유족에게 연1회 현충수당 지급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 보훈청(청장 강만희)은 "6월 보훈의 달에 도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현충수당 10만원(연1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는 지난 2019년 6월에 현충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현충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자유상이자)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2020년 4월 30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훈청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보훈청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현충수당 지급은 접수서류 확인 후 6월 5일에 지급되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제주도 보훈청 보상과(710-8424~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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