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마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용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는 올해 4월 30일까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읍·면·동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보일러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되고, 도시가스는 고지서 요금에서 직접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른 겨울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6천원, 2인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는 14만5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겨울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가구는 8천3백2십3가구(제주시 5,665가구, 서귀포시 2,658가구)이며, 사용한 금액은 5억6700만원(총 사용할 금액대비 64.8%, 2020년 3월 23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올해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2019겨울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