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전경(사진=성주군)

(성주=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성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중위소득 85%이하인 가구에 40만원부터 최대 7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성주군 1만6200세대의 31%에 해당하는 5000여 가구다.

지원금은 1회에 한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70만원이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은 경북도의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정해지는 대로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 재난생활비’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85%’의 기준은 1인 가구 149만3615원, 2인 가구 254만3183원, 3인 가구, 328만9990원, 4인 가구 403만6798원, 5인 가구 478만3605원, 6인 가구 553만413원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