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교통 시설 개선 및 처벌 법규 강화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 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행위 예방을 위한 세부 설치 기준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총 24개소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도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실태를 파악, 과밀 지역에 설치된 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자치경찰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23개소 중 제한속도가 50km/h 로 운영되고 있는 34개소에 대해 속도하향 (30km/h) 심의를 완료(‘20.1.30)해 올해 중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각종 교통시설 추가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최대 무기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운행 시 전방 주시와 서행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유관기관 협조하에 교통시설 개선과 동시에 개학철 등·하교 시간대 교통순찰대 등을 활용, 통학로 주변 집중 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수시로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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