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장상인회·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및 소방시설 성능 개선

▲ 전통시장 소방설계 시공 가이드라인 주요 개선내용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불의의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소방·상인회·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으로 협업체계 구축 등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2002년)과 관련해 소방협의 지침(2009년 3월) 제정 이후, 최근 전통시장 대형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법이 개정돼(2018년 6뤌),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소방협의 지침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 새로운 소방협의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방시설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의 적응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기 단축, 예산절감 효과 유도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고, 시장 가판대 이동식 바퀴설치 등 소방활동 여건 조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소방설계업체의 실무의견 및 소방공사업체,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2월14일~3월13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고, 전통시장에 신설 및 개·보수하는 경우 최소 지켜야 할 규정 및 효율적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ㆍ시공 가이드라인 방안으로 ▲전통시장 소방설계 및 시공현장 전문가 소방컨설팅 실시를 위해 소방설계 단계 전부터 소방시설 및 공사현장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과 품질시공 등 상인회 측과 소통강화를 추진, ▲시장 관계인 화재 초기 대응 편리한 '상수도 직결형 호스릴 소화전' 설치, ▲ 화재시뮬레이션 수행으로 헤드설치 위치 개선 및 비화재보 방지 노력,  ▲전통시장 구조 및 여건을 반영한 지상식 또는 지하매립식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병행으로 소방시스템 유연성 부여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인회의 자발적 참여와 각 기관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능력을 향상시켜, 대형화재 방지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재발생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상인회에 당부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전통시장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등 설치·개량·보수 등)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